검찰 ‘대마 매수·흡연’ 효성家 3세에 징역 2년 구형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3월 2일 14시 21분


신준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재벌가 3세와 연예인 등이 가담한 대마사범 집중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신준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재벌가 3세와 연예인 등이 가담한 대마사범 집중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대마초를 매수하고 흡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 그룹 3세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40)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조 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 씨(40) 등 9명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은 피고인마다 별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대마를 재배한 뒤 이들에게 판매를 중개한 혐의를 받는 김모 씨(39)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조 씨는 지난해 1월 4회에 걸쳐 액상 카트리지 등의 형태로 대마를 매수하고, 같은 해 11월 21일 승용차 안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 그다음 날인 22일에는 승용차에서 대마 합계 0.9g을 소지고 있던 혐의가 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으나 대마를 4회에 걸쳐 매수·흡연·소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추징금 270만 원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씨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선처를 구하는 마음이 염치없지만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사회에 나가 조그마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것을 간청드린다”고 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유학 생활을 하기도 했었고 최근 전세계적으로 일부 지역에서 대마가 합법화되기도 하는 추세가 있다 보니 방심하고 경솔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본인의 잘못된 행동이 개인 잘못에 그치지 않고 가족, 집안 등에 불명예를 안게 하는 문제점이 있단 점을 깊이 깨닫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대마가 퍼져나간 중심에는 홍 씨가 있었다. 조 씨는 홍 씨로부터 얻은 대마를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 홍모 씨(39)에게 무상으로 건넸고, 김 씨 역시 또 다른 이들에게 대마를 주거나 핀 것으로 전해졌다. 대마를 매수한 그룹에는 조 씨, 전직 경찰청장 아들 김모 씨(45), JB금융지주 일가 임모 씨(38)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등으로 이들을 입건했고, 그중 17명을 기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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