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내고 도주한 소방관·구급차 태워 도피 도운 동료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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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2일 13시 53분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뉴시스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뉴시스
야간에 자동차 충돌 사고를 내고 달아난 소방관과 도피를 도운 동료 소방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밀양지원(형사1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동료 소방관 B 씨는 A 씨의 현장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A 씨는 2020년 3월 9일 밤 11시 52분경 창녕군의 한 국도를 달리다 옹벽과 부딪혀 차가 뒤집히는 단독 사고를 냈다.

사고 현장에는 경찰보다 119구조대 B 씨가 먼저 도착했다. A 씨와 B 씨는 한때 같이 근무했던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음주운전 등으로 수사받게 될 것을 우려, B 씨에게 현장을 이탈할 수 있도록 부탁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구급차를 타고 병원이 아닌 인근의 버스터미널까지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B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사고 차량에 운전자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 때문에 경찰은 차량이 뒤집히면서 운전자가 차 밖으로 튕겨 나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고 현장을 수색했다.

A 씨의 음주운전 혐의는 증거부족으로 적용되지 않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소방관이라는 신분을 범죄에 거리낌 없이 이용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을 내세우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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