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적격심사 받는 임은정 “검사가 뭔지 따져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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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2일 10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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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페이스북 갈무리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페이스북 갈무리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48·사법연수원 30기)가 2일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적격심사위) 출석을 앞두고 “대한민국 검사의 기개로 당당하게 나아가 검사가 무엇인지를 따져 묻고 오겠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부적격자를 가리는 역사의 법정에서는 제가 아니라 법무부를 피고인석에 세울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리는 적격심사위에 참여한다.

임 부장검사는 “며칠 사이 4만 명 넘는 분들의 탄원서가 사무실에 날아들었다. 이 많은 분들의 마음을 상자에 담아 흐뭇하게 법무부로 향한다”며 “혼자라도 당당히 갈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함께 하는 이들이 많으니 어찌나 든든하고 행복한지. 고맙다. 잘 다녀오겠다”고 했다.

검찰청법상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는 임용 후 7년마다 검사적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직무 수행 능력 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검사들을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해왔다.

2001년 임관한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적격심사 대상에 올랐고,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법무부는 그의 최근 7년간 근무평정 등을 분석한 결과 지속적으로 하위 평가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집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격심사위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부적격 검사의 퇴직을 건의하면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해당 검사에 대한 퇴직 명령을 제청할 수 있다. 다만 지난 2004년 검사 적격심사제 도입 이후 실제 퇴직 명령은 1건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소송을 통해 대법원에서 취소가 확정돼 퇴직당한 검사는 사실상 없다.

임 부장검사는 7년 전인 2015년에도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됐으나 당시 심사위는 그의 직무 수행 능력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퇴직을 건의하지는 않았다.

임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재직하던 2021년 3월 페이스북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과 관련한 감찰 내용을 올린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임 부장검사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재배당하는 방식으로 감찰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지만 공수처는 지난해 2월 윤 대통령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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