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요쿠르트 카트로 문 앞까지 고기배달 가능”…법 개정
뉴시스
입력
2023-03-02 09:55
2023년 3월 2일 09시 5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요구르트 카트를 통해 고기, 소시지 등을 문 앞까지 배송 받을 수 있게 됐다. 식약처가 온라인으로 고기를 배달해 먹는 최근 소비 추세에 맞춰 법 개정에 나선 결과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우유를 배달하는 냉장 카트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주문한 축산물의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지난해 8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축산물 분야 7개의 과제를 모두 이행 완료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우유 배달망을 활용한 축산물 배송 허용 ▲소시지, 양념육 등 식육가공품 판매범위 확대 등이다.
우유류판매업은 우유 등 유가공품만 보관·배달할 수 있었으나, 축산물의 온라인 판매 증가 등 시장환경 변화에 맞춰 우유류 배달을 위한 냉장 카트나 아이스 박스 등 우유 배달망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주문한 돼지고기 등을 문 앞까지 신선하게 배송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육점에서 수제로 만든 소시지 등 즉석에서 만들어 판매하는 식육가공품은 최종 소비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같은 지역 내 음식점 등에도 판매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냉장육을 냉동온도에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세밀한 절단 작업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표면만 냉동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안전과 직결되지 않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축산물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해킹 사고 줄잇는데…韓기업인 80% “회사 보안 초기단계”
아침에 더 아픈 허리… 방치했다 평생 고생하는 ‘이 질환’
월 8000만원 버는 채무자에 2억 탕감해준 캠코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