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인터넷 공유기가 ‘몰카’…수백명 촬영한 30대 男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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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27일 17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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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가 모텔 등에 설치한 몰래카메라(인천남동경찰서 제공)2023.2.27/뉴스1
A 씨가 모텔 등에 설치한 몰래카메라(인천남동경찰서 제공)2023.2.27/뉴스1
모텔 등 숙박업소 객실 안에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 수백 명을 촬영한 30대 남성이 체포됐다.

27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 씨(30)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17일까지 서울·인천·부산·대구 숙박업소 14곳 객실 안에 카메라 총 20대를 설치해 투숙객 수백 명의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모텔·호텔 객실 내 TV선반이나 에어컨 위에 설치해 침대 쪽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 남동구 한 호텔 직원은 지난 17일 객실 청소를 하던 중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호텔 관리자는 “호텔에서 설치하지 않은 인터넷 공유기가 설치돼 있어 확인해 보니, 불법 촬영 카메라가 있었다”고 경찰에 밝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신고 접수 4일만인 21일 인천 소재 A 씨의 주거지에서 그를 검거했다.
서울, 인천 일대 모텔 등 숙박업소에 30대 남성 A 씨가 총 20대의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다. (인천남동경찰서 제공)2023.2.27/뉴스1
서울, 인천 일대 모텔 등 숙박업소에 30대 남성 A 씨가 총 20대의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다. (인천남동경찰서 제공)2023.2.27/뉴스1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 씨의 추가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각 숙박업소에 설치된 카메라를 모두 수거해 영상 유출 피해를 막았다고 전했다.

A 씨는 인천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경찰 추적을 피하고자 서울, 부산, 대구의 숙박업소를 돌며 투숙했다.

A 씨가 설치한 몰래카메라 저장용량은 32GB~62GB로 최대 한 달 가까이 촬영이 가능했다. 다행히 A 씨가 회수 전 경찰이 모두 압수해 촬영 영상이 외부에 유포되지는 않았다.

A 씨는 “다른 사람의 성관계 모습을 보고 싶어 촬영했다”며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유포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수사 후 조만간 A 씨를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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