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관련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2.17 뉴스1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인 김만배씨의 구속기간을 연장하고 막판 혐의 다지기에 나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지난 18일 구속된 김씨의 구속기간을 다음 달 9일까지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최장 기한 20일을 모두 채웠다.
검찰은 김씨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달 9일 전 기소할 계획이다.
지난 18일 구속된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약 340억원을 수표로 인출해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9월 지인 김모씨 등에게 대장동 사건의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이 있자 집행에 대비해 지인 박모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은닉하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김씨와 박씨도 현재 입건돼 수사받고 있다.
앞서 김씨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혐의로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가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은닉한 범죄수익을 275억원으로 파악했는데 추가 수사로 65억원을 더 찾아냈다.
앞서 김씨 측 변호인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추가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도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다 드러났는데 은닉할 것이 어디 있나”라고 말했다.
이어 “은닉만으로는 범죄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며 “자금을 세탁할 목적으로 은닉해야 처벌을 받는다. 저희는 회사 운영 목적이나 압류를 피할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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