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65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대량의 필로폰을 수출입 화물 운반대(팔레트)에 숨겨 태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마약밀수 조직 일당 3명이 검찰에 검거됐다.
21일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부장검사 박성민)은 A 씨(63) 등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12월 27일 필로폰 약 50㎏(시가 1657억 원 상당)을 태국에서 부산항을 통해 국내로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쓰레기통을 수입하는 것으로 가장해 플라스틱 재질의 화물 운반대 안에 필로폰을 숨겨 부산 용당세관을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에 필로폰을 보관하다 지난 1월 10일 검찰이 현장에서 전량을 압수했다.
수사팀은 A 씨 통화 내용 분석,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수사로 국내 밀수조직원 두 명도 찾아내 검거했다. 한 달여 동안 16회에 걸친 압수수색을 통해 이번 필로폰 밀수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부산지검은 “최근 일상에 깊이 침투한 마약 범죄는 유통 이후에는 추적이 어렵다”며 “마약 유통 전 단계에서 선제적 수사로 대량의 필로폰을 압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태국 필로폰 범죄 정보를 태국 마약수사청과 공유하고, 태국 내 필로폰 제조·공급 범죄에 대해 태국 수사당국과 공조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수사는 2021년 문재인 정부의 검찰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마약수사가 제한·축소됐다가 지난해 말 마약수사 역량 복원을 위해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가 부활한 이후 성과를 낸 대규모 적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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