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사비리 의혹’ 코이카 前상임이사 구속 기소

  • 뉴시스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임직원들에게 인사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코이카 전 상임이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날 송모 코이카 전 상임이사(60)를 뇌물수수 및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코이카 자회사인 코웍스 전 대표이사 A(62)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 전 이사는 재직 시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임직원 등 총 20명으로부터 총 4억1200만원을 받고 인사상 특혜나 계약상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송 전 이사는 지난 2018년 2월19일부터 2020년 12월11일까지 코이카 상임이사 및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이사장을 대신해 코이카 내부의 인사 및 계약업무 등을 총괄했다.

A씨는 코웍스 대표이사 선임과정에서의 편의 및 코이카에 제안하는 사업의 채택을 기대하고 송 전 이사에게 총 1억7000만 원을 공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송 전 이사는 임직원들로부터 수억원을 받고 인사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 3일 경기 성남시 코이카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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