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만 아파트 내에서 금연 부탁”… 아픈 아이 둔 부모의 호소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2월 21일 10시 05분


엘리베이터에 부착된 호소문. 커뮤니티 게시판
엘리베이터에 부착된 호소문. 커뮤니티 게시판
아픈 아이를 둔 부모가 아파트 주민들에게 실내 흡연을 삼가해달라고 호소했다. 수술을 마친 아이가 회복하는 기간만이라도 담배에 노출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것이다.

최근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여놨던데 진짜 마음이 찢어진다’는 제목으로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이는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 직접 엘리베이터에 부착한 호소문이다. 글에는 “간곡히 부탁드린다”라며 “어렵게 얻은 소중한 아이가 선천성 질병으로 큰 병원에서 10시간 넘게 어려운 수술 후 오늘에서야 집으로 돌아오게 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어 “한동안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됐다”며 “실내 흡연을 제발 삼가해달라. 아침, 저녁 복도에서 전자담배도 삼가해달라. 이른 새벽이나 늦은 저녁에 복도나 실내에서 흡연하시는 분, 제발 부탁드린다. 한 달만이라도 실내와 복도에서 흡연을 삼가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16개월 된 아이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간청했다.

실제로 층간흡연이 아이들의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서울의료원 연구팀은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어린이(만1~13세) 1만6000여 명을 대상으로 간접흡연 침투와 알레르기 증상과의 관계를 연구했다. 그 결과, 층간흡연 피해를 경험한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천식과 알레르기비염, 아토피 피부염 등 알레르기 증상 유병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을 근거로 공동주택의 거주자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외부 공용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집 안에서 흡연하는 것을 두고는 처벌할 방법이 없다. 관리사무소 등을 통한 층간흡연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흡연중단을 권고하는 제재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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