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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담배 끊어” 어머니 잔소리에 불질러 야산 등 태운 50대 항소심도 징역형
뉴스1
업데이트
2023-02-14 14:17
2023년 2월 14일 14시 17분
입력
2023-02-14 14:17
2023년 2월 14일 14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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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전경. 뉴스1
어머니가 담배를 끊으라며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낙엽에 불을 붙인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방화연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2일 오후 2시20분께 공주 우성면에 있는 자신의 집과 이웃에 사는 B씨 집 사이 마당에서 라이터로 낙엽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불은 인근 야산과 피해자 B씨 소유의 주택 창고, 차고 등으로 번져 약 7196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A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담배를 끊으라며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 지난해 3월과 4월 공주와 천안에서 2차례에 걸쳐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화재 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했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무면허운전 전력도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형을 달리 정할 정도로 양형조건이 의미있게 변하지 않았다”면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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