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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밀쳤는데 숨쉬지 않았다” 인천 초등생 계모, 여전히 혐의 부인
뉴스1
업데이트
2023-02-14 13:59
2023년 2월 14일 13시 59분
입력
2023-02-14 13:58
2023년 2월 14일 13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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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계모와 친부. 뉴스1
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상습학대 해오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의붓 어머니와 친 아버지가 경찰에서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전날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된 친부 A씨(39)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계모 B씨(42)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A씨 등은 일부 진술에 변화는 있었으나, 여전히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 당일 현장에 있던 B씨는 C군(11)이 사망한 경위와 관련해 경찰에 “밀쳤을 뿐”이라면서 “C군이 (밀쳐져) 넘어졌는데,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어 여전히 “훈육차원에서의 체벌이었다”고 주장하며 학대의 점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와 관련해 고의성을 부인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장에서 “아이를 때렸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때리지 않았고, 계모가 때리는 것을 봤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A씨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C군 폭행 사실에 대해 일부 인정했다.
경찰은 A씨 등이 지난 2022년 1월부터 C군을 학대해오다가 숨지게 했다고 보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는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아들인 C군(11)을 상습학대하고, B씨는 지난 7일 같은 장소에서 의붓아들인 C군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과수 부검의는 경찰에 “사인불명”이라고 전하면서 “다발성 손상이 확인되긴 했으나, 정확한 사인은 정밀검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며 1차 구두소견을 전달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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