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 KT,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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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99명을 상대로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T 법인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T 법인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KT는 항소심 과정에서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현행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는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일률적 금지보다 나은 대체수단이 있다’는 KT의 주장에 “지금까지 입법자의 대체수단 도입 시도는 대체로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감안해서 정치권의 입법자들 스스로 중요한 정치자금의 통로를 차단하면서까지 정경유착의 위험을 제거하려고 한 것”이라며 “법인 관련 자금에 대한 판단 기준 역시 그간 축소해석을 해 오고 있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형 역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KT의 항소를 기각했다.

KT 법인과 소속 임원들은 지난 2014년 7월~2015년 11월, 2016년 1월~2017년 9월 등 기간에 ‘상품권 할인’을 통해 11억5100만원 상당의 부외자금을 조성한 뒤 임직원과 지인 등 명의로 100만~300만원씩 나눠 국회의원 99명의 후원회 계좌에 총 4억3800만원을 이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치자금법은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 6월 1심은 이들 임원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KT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KT 법인을 제외한 임원들은 항소하지 않아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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