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라더니…’ 숨진 초등생 친부·계모 “훈육 위해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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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8일 19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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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초등학생 5학년인 A군이 사망한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 입구의 모습.2023.2.8/뉴스1
8일 초등학생 5학년인 A군이 사망한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 입구의 모습.2023.2.8/뉴스1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초등생의 친부와 계모가 학대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8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된 친부 A 씨(40)와 계모 B 씨(43)는 이날 경찰조사에서 “훈육을 위해 아들을 때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앞서 A 씨 부부는 C 군(12) 몸에서 발견된 멍 자국에 대해 ‘자해 상처’라며 아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경찰의 추궁이 이어지자 하루 만에 진술을 번복한 것이다. 다만 A 씨 부부는 “C군이 잠을 자고 있는 데, 가보니 숨을 쉬지 않았다”면서 “체벌한 적은 있으나, 사망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C 군에 대한 부검을 의뢰해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국과수는 “사인불명”이라며 “다발성 손상이 확인되긴 했으나, 정확한 사인은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 씨 부부는 전날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C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같은날 오후 1시 44분경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C 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한편 경찰은 오는 9일 A 씨 부부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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