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이날 오전 7시 반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로 압송됐다. A 씨는 지난달 김 전 회장이 태국에서 체포된 후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도피를 시도하다 캄보디아 당국에 검거됐다. 체포 당시 A 씨는 휴대전화 6개와 다수의 신용카드, 약 5000만 원 상당의 외화를 현금으로 소지했다고 한다. 검찰은 A 씨가 갖고 있던 휴대전화 중 일부가 김 전 회장이 사용했던 차명 휴대전화인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 출신 김모 씨도 이르면 이번 주 국내로 송환될 예정이다. 김 씨는 태국에서 송환 거부 소송을 진행하며 귀국을 미루다 최근 검찰에 귀국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7일 태국 법원에서 열린 불법체류 혐의 선고 공판에서 벌금 4000밧(약 15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