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부 A 씨(40)와 계모 B 씨(43)를 긴급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 등은 이날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 C 군(12)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후 1시 44분경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C 군은 심정지 상태로 구급대의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망한 C 군의 몸에서는 멍 자국 등이 발견됐다.
한편 경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또 C 군의 동생 2명을 아동보호시설로 인계해 부모와 분리 조치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