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광장 이태원 분향소, 철거 기한 일주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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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7일 14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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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추모공간에서 기동대를 비롯한 경찰 인력들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대기하고 있다. 2023.2.7. 뉴스1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추모공간에서 기동대를 비롯한 경찰 인력들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대기하고 있다. 2023.2.7. 뉴스1
서울시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단체가 서울광장에 설치한 추모 분향소에 대한 철거 기한을 일주일 연기한다고 7일 밝혔다. 그러면서 유가족이 생각하는 추모 공간 대안을 오는 12일까지 제안해달라고 요청했다.

오신환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유가족의 비통한 심정을 이해하고 있기에 이 문제를 다른 사안처럼 다루진 않겠다”며 “일주일간 행정대집행을 미룰 것”이라고 밝혔다.

오 부시장은 “유가족은 그동안 지속해서 사고 현장 가까운 곳, 이태원 인근 공공건물을 찾아달라고 요구했고, 시는 가장 안정되고 시설이 잘된 녹사평역사 내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족 측은 녹사평역사 내 공간 제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으나, 갑자기 참사 100일 추모제 직전 갑자기 광화문광장 내 세종로공원에 시민분향소 설치를 요청했다”며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규정상 불가함을 통보했다”고 부연했다.

오 부시장은 “이후 소통 없이 유가족 측이 지난 4일 서울광장에 추모 공간을 기습·무단·불법적으로 설치하게 된 것”이라며 “불법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진행은 행정집행 기관으로서 지극히 마땅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족 측이 추모 공간으로) 지속해서 요구한 이태원 인근 공공건물이 지금도 유효한 것인지 밝혀달라”며 “시가 기존에 제안한 녹사평역을 원하지 않을 경우 유가족이 선호하는 장소를 찾고 제안할 시간을 주말까지 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측은 4일 오전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기습 설치했다. 서울시 측은 직원 70여 명을 투입해 분향소 강제 철거를 시도하며 유족 측과 충돌했고, 이 과정에서 유족 측 1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시는 이날 저녁 “6일 오후 1시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분향소에 전달했으나,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시가 철거 시한을 8일 오후 1시로 연기하면서 한발 물러났지만, 유족 측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2차 계고장을 찢어버리며 자진 철거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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