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주차 시 차량 문을 반드시 잠그고 사이드미러가 접힌 것도 확인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절도 등 혐의로 A(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그는 잠금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사이드미러가 펴져 있는 차량을 골라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올해 1월에도 주차된 차 안에 있던 신용카드 등을 훔쳐 부정사용한 B(55)씨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절도 등 혐의로 B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B씨는 지난 1월6일부터 23일까지 계산동 공영주차장 일대에 주차된 차량 15대에서 400만원 상당의 지갑, 현금, 카드 등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훔친 신용카드로 생활용품을 구입하거나 불법할인대출 일명 ‘카드깡’을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B씨 또한 시정장치를 하지 않아 사이드미러가 펴져 있는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주차 시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사이드미러가 접힌 것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차량 내 귀중품 보관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씨로부터 골드바를 매입한 금은방 업주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