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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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7일 10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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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6 뉴스1
2022.12.26 뉴스1
대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박사랑)는 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씨(39)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홍씨는 2022년 7월 서울 강남구 아파트 상가 앞에 주차된 차량에서 대마 1~2g을 건네받고 이를 총 4회에 걸쳐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홍씨는 자신이 받은 대마 일부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건네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단기간에 매수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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