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딘타이펑 대표와 관계자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관계자 정모씨에게는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딘타이펑 법인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사건 만두를 제조한 행위는 단순히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조리 행위에 불과하므로 해썹 인증 대상이 아니고, 딤섬을 만드는 과정의 일환으로 냉동한 것에 불과해 냉동식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증거를 살펴봤을 때 이 사건 범행은 딘타이펑 지주회사 회장의 지시를 받고 정씨가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정씨가 지주회사 회장과 공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김 대표와 김씨가 범행 과정에 어떤 식으로 관여했는지 증명되지 않았다며 이들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대표 등은 지난 2016년 1월께 해썹 인증을 반납하고 이후 3년7개월 동안 냉동만두 240만여개를 불법 유통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매가 기준 불법 유통한 냉동만두는 총 36억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