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4)의 항소심에서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3일 강원 춘천의 한 피자집에 전화해 불고기 피자 3개와 콜라 4캔을 주문하면서 “음식값(3만9900원)은 내일 계좌이체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음식 배달을 받았고, 이틀 전인 같은해 1월1일에도 한 중국집에 전화해 음식값인 2만7000원을 나중에 주겠다며 탕수육 등을 배달받은 뒤 돈을 내지 않은 등 수차례에 걸쳐 25만원이 넘는 음식값과 배달비를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건이 병합된 항소심에서 A씨는 징역 9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전취식 등 총 30회의 사기범행을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에게 재산피해를 입혔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고인은 이 법원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만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춘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