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마약 투약 혐의 ‘고등래퍼’ 윤병호, 징역 4년
뉴시스
입력
2023-02-03 19:57
2023년 2월 3일 19시 5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고등래퍼’ 출신 래퍼 윤병호(22·활동명 불리다바스타드)씨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조정웅)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이수 명령 40시간, 165만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 이유를 설명했다.
윤씨는 2022년 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 등에서 지인과 함께 마약을 투약하는 등 2019년부터 각종 마약을 수차례 매수·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이에 앞서 폭행, 특수상해 등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되자 사건을 병합해 재판받아왔다.
2017년 엠넷 ‘고등래퍼’를 통해 얼굴을 알린 윤씨는 과거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검거돼 처벌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최근 가파른 마약 확산세와 그로 인한 국민 피해가 심각해 법원의 선고 형량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라면서 “앞으로도 마약류 범죄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여주=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복부 2시간 가격’…후임병에 가혹행위 20대 집행유예 2년
대기업 일자리도 마른다… 작년 8만개 줄어 역대 최대 감소
이부진 장남, 서울대 경제학부 수시 합격…삼촌 이재용 후배 되나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