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조정웅)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이수 명령 40시간, 165만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 이에 앞서 폭행, 특수상해 등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되자 사건을 병합해 재판받아왔다.
2017년 엠넷 ‘고등래퍼’를 통해 얼굴을 알린 윤씨는 과거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검거돼 처벌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최근 가파른 마약 확산세와 그로 인한 국민 피해가 심각해 법원의 선고 형량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라면서 “앞으로도 마약류 범죄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여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