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시아나 하청업체 ‘코로나 정리해고’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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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3일 12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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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무기한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해고한 아시아나항공 하청업체의 행위는 부당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시아나 기내청소 업무를 만던 하청업체 케이오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케이오는 2020년 3월 코로나19 발생으로 경영 악화가 우려된다며 직원 500여명에게 희망퇴직 신청과 함께 무기한 무급휴직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이후 희망퇴직과 무기한 무급휴직 모두에 동의하지 않는 직원 8명에게 해고를 통보한 뒤 그해 5월 실제 해고에 들어갔다.

해고자들은 회사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까지 부당해고가 맞다고 판단하자 케이오 측은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케이오의 해고 조치가 경영상 필요로 이뤄졌지만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아 부당 해고라고 판단했다. 케이오 측이 항소했지만 2심 판단도 같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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