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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변보호 여성 신고에 경찰 욕설…뒷담화 딱 걸렸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1-31 13:33
2023년 1월 31일 13시 33분
입력
2023-01-31 11:21
2023년 1월 31일 11시 21분
이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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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 관련 없는 사진. 뉴스1
서울의 한 지구대에서 경찰관이 스토킹을 신고한 여성의 뒷담화를 하다 걸렸다.
31일 MBN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 A 씨는 집 현관문을 강제로 열려는 수상한 남성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몇 분 뒤 지구대 순찰 1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A 씨는 “여보세요”를 수차례 말했지만 여러 사람이 웅성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이어 “아 XX. ○○○(A 씨 실명) X 같은 X”라는 입에도 담기 힘든 욕설이 들려왔다. 욕을 한 경찰은 자신의 휴대전화가 통화 상태인 줄 모르고 동료와 A 씨를 험담했던 것이다.
MBN 유튜브 갈무리
A 씨는 곧장 해당 지구대에 찾아가 항의했다. 당시 A 씨는 “누가 (욕설을) 했는지 가려내는 데만 20분이 걸렸다”며 “그때 기분이 정말 나빴고, (당시 같이 흡연하던 경찰관들이) 다들 책임을 회피했다. 그 자리에서 피해자(A 씨)를 무시한 것”이라고 했다.
지구대는 A 씨의 요청에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사과문을 작성했다. 하지만 그마저도 사과문을 왜 요구하는지 경위를 물었고, 원문은 보여주지 않은 채 복사본으로 사과문을 확인시킨 뒤 A 씨를 돌려보냈다.
해당 경찰은 사건에 대해 “교대 시간 중 신고가 접수되자 흡연 중 푸념을 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지구대 측은 “당시 해당 경찰관이 A 씨에게 사과하며 마무리된 일”이라며 “징계 등 후속 조치는 따로 없었다”고 밝혔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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