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으로 마약 밀반입한 불법체류 베트남인 징역 10년

  • 뉴스1
  • 입력 2023년 1월 30일 15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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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30일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베트남인 A씨(23)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3200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엑스터시(MDMA) 1만1594정과 케타민 1983g 등 3억6000여만원 어치의 마약을 국제특급우편으로 국내에 밀반입하는 등 4차례에 걸쳐 엑스터시 1만2391정과 케타민 3278g을 몰래 들여온 혐의다.

그는 지인에게 부탁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마약을 찾으려다 세관에 적발됐다.

2020년 11월 대학부설어학연수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A씨는 이듬해 10월 비자가 만료되자 불법 체류해왔다.

재판부는 “불법체류하면서 수억원 상당의 마약을 대량으로 수입하거나 수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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