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책상서 현금 4000만원 훔친 간큰 직원…1심 집행유예

  • 뉴시스
  • 입력 2023년 1월 28일 08시 16분


코멘트
근무하던 회사의 사장이 보관하던 현금 약 4000만원을 수년에 걸쳐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지난 17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B씨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했다. 이 기간 중 A씨는 B씨가 자신의 책상 위 또는 서랍 안에 현금을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근무 기간 중 알게 된 이 같은 사실을 이용해 26회에 걸쳐 4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395만원은 모두가 퇴근한 야간을 이용해 사무실 잠금장치를 열고 들어가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퇴사한 뒤인 지난해 2월에도 사무실에 찾아가 돈을 훔치려 했으나 안에 있던 B씨가 인기척을 느끼고 “누구야?”라고 묻자 달아난 것으로도 조사다.

양 부장판사는 “근무했던 회사에서 돈을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훔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 규모도 작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소제기된 피해액을 모두 변제했고, 위로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추가로 공탁했다”며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