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미러 안접힌 車 노려…4대 훔치고 금품 절도한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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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27일 09시 44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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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 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를 노려 내부 금품 등을 훔쳐온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26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8단독(부장판사 구자광)은 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불법사용·절도미수·사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1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서울 송파구와 경북 구미·칠곡, 대구 동구 일대에서 차량 4대를 훔치고 내부에 있던 금품을 절취한 혐의 등을 받는다.

A 씨는 사이드 미러가 펼쳐진 차량을 중심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사이드 미러가 펼쳐진 차는 문이 열려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문이 열려 있으면 차의 지갑, 핸드백 등의 금품을 훔쳤다. 지난해 7월엔 문이 잠기지 않은 승용차에서 91만3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도취했다.

차 안에 열쇠가 있는 경우 운전해 달아나기도 했다. A 씨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다.

훔친 물품은 명품 진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중고거래 플랫폼에 판매해 총 140만3000원의 사기 피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A 씨는 청각 및 언어 장애를 갖고 있으며 주로 생활비와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걸로 파악됐다. 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걸로 드러났다.

검찰은 “범행수법, 범행 횟수와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A 씨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후 불과 약 한 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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