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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는 짖고 견주는 무시”…이웃 살해 시도 50대 참여재판서 징역 8년
뉴스1
업데이트
2023-01-27 09:51
2023년 1월 27일 09시 51분
입력
2023-01-27 08:52
2023년 1월 27일 0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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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반려견이 짖는 문제 등으로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1시7분쯤 집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웃 B씨(67)에게 “야 이 XXX야”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B씨가 이를 무시하고 지나가자 A씨는 순간적으로 격분해 B씨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후 A씨는 B씨를 자신의 집 현관까지 끌고 온 뒤 흉기로 복부를 찌르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선 같은해 7월26일 오전 A씨는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없이 B씨의 모친인 C씨(91)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서로 옆집에 사는 이웃 관계이며, A씨는 평소 B씨의 반려견이 짖는 문제 등으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하고, 폭행혐의에는 8명이 유죄, 1명은 무죄 평결을 내렸다.
또 배심원 중 5명은 징역 8년을 선고해야한다는 의견을 냈고, 나머지 4명 중 2명은 각각 징역 7년과 5년이 적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과 배심원 평결 등을 토대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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