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박형준 시장 변론 마무리…2월 15일 선고

  • 뉴시스
  • 입력 2023년 1월 9일 1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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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찰 의혹과 관련된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한 항소심의 최종 변론이 9일 마무리됐다.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최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최종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박 시장은 지난 공판에 이어 이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최종 의견 진술에서 두 차례 진행된 증인심문에서 나온 증인들의 진술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

2008년 7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청와대 홍보기획관실 산하 홍보비서관실에서 근무하던 전 행정관 구모 씨에 대해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 재직 시절 추진됐던 주요 사업들 중에서 유독 4대강 사업에 대해서만 의도적으로 사회적 분쟁의 정도를 낮게 평가하고 외면하는 듯한 취지로 증언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청와대 홍보2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이모 씨에 대해서도 “국정원 보고서의 보고 절차나 보고 여부에 대해 구모 씨와 배치되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라면서 “국정원에서 이루어지는 보고에 대해서도 일절 알지 못하는 것처럼 증언하기도 하는 등 그 증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기존 청와대 관련 증인들의 증언을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대통령 기록물만이 유일한 직접 증거가 될 것이다. 다른 직접 증거는 존재하기 어렵다. 사실 문제를 판단하는 항소심인 특성상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확인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시장 측 변호인단은 검찰의 주장에 대해 “증인들이 나와서 검찰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들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곧 박 시장이 이 사건과 관련한 문건에 대해 작성을 요청했다거나 보고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검찰이 국정원의 행위에 불법성 여부에 대해 정확하게 정의해 준 적이 없다”며 “검찰은 이번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별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기록물 확인이 이뤄져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법률상으로도 요건이 되지 않을뿐더러 그 사실상의 필요성도 없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한편 박 시장은 2021년 4월 보궐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4대강 사업 반대 단체에 대한 국정원 불법 사찰 지시 의혹’에 대해 언론 인터뷰 등에서 12차례에 걸쳐 “지시한 적 없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검찰은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박 시장이 자신의 발언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발언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는 이유로 같은 달 25일 항소했다.

이날 재판은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항소심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달 15일 오후 2시 301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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