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기초-국민-장애인연금 5.1%씩 더 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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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4년만에 최대폭 인상
노인 단독가구 기초연금 月32만원

올해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지난해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5.1% 오른다. 고물가 여파에 따라 24년 만의 최대 인상 폭이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 약 622만 명의 연금 수령액이 이달부터 5.1% 인상된다. 부양가족 연금액도 동일한 비율로 인상된다. 부양가족 연금액이란 배우자나 19세 미만 자녀, 60세 이상 부모 등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는 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연금이다.

올해 인상률인 5.1%는 1999년(7.5% 인상) 이후 최대 인상 폭이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매년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결정된다. 연금 개혁이 늦어지는 사이 연금 수령액이 크게 늘어나면서 당초 2057년으로 예상됐던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곧 발표될 제5차 재정추계에서 고갈 시기가 1∼3년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이달부터 5.1% 인상된다. 이에 따라 노인 단독 가구 기준으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지난해 30만7500원에서 올해 32만3180원으로 오른다. 노인 부부 가구 기준으로는 49만2000원에서 51만7080원으로 인상된다.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은 감액 없이 매월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을 의미한다. 올해 기초연금 예상 수급자는 약 656만 명이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지난해 30만7500원에서 올해 32만3180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인상된 기초급여 32만3180원과 부가급여 8만 원을 합쳐 최대 40만3180원을 받을 수 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기초연금#국민연금#소비자물가 변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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