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카 논란’ 명지의료재단 이사장 등 3명 수사 착수…내일 고발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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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4일 14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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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2.12.28/뉴스1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2.12.28/뉴스1
경찰이 이태원 참사 당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닥터카 탑승 논란과 관련해 명지의료재단 이사장 등 관계자 3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다만 앞서 수사에 들어간 신현영 고발건과는 별도로 수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지난 23일 이왕준 명지의료재단 이사장, 명지대병원장, 명지대 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최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서민위는 이 이사장 등 3명을 업무방해, 강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오는 5일 오전 10시10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대에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사건이 신 의원 사건과 관련이 있지만 현재까지는 별도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총장은 “신 의원 사건과는 별도로 수사를 진행한다고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당시 출동하던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닥터카를 타고 현장에 합류했다. 신 의원의 탑승으로 DMAT 현장 도착 시간이 지연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DMAT 차량 등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이 커지자 지난 21일 신 의원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신 의원을 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강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신 의원 사건도 지난달 22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이후 수사과정에서 명지대 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재난거점병원 DMAT별 출동 시간’ 자료를 보면 명지병원 DMAT가 당시 현장에 도착한 것은 출동 요청 후 54분(25km 거리)이었다.

비슷한 거리의 다른 병원 DMAT보다 20~30분 더 걸렸다. 신 의원은 현장에서 15분가량 머물다 복지부 장관 관용차를 함께 타고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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