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헤어진 여친 5시간 동안 차에 감금한 20대 남성…항소심도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2-12-22 22:50
2022년 12월 22일 22시 50분
입력
2022-12-22 22:49
2022년 12월 22일 22시 4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헤어진 여자친구를 차에 태워 감금하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정윤택)는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2일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창원 시내 한 도로에 정차된 승용차 안에서 전 여자친구 B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B 씨가 내리려 하자 5시간 동안 부산과 경남 일대를 차에 태우고 다녀 감금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항소심 재판에서 “20분만 감금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타에 태워 예정에도 없던 부산으로 주행했다”며 “피해자가 차에서 최종적으로 내린 시간을 봤을 때 5시간 감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큼 범죄가 분명하다”며 “피해자와 합의했다 하더라도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창원=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일본 총영사 6개월째 절반 부재…업무 제약 우려 [지금, 여기]
조국당 당사 앞 줄지어 선 근조화환들…당원들 “혁신은 죽었다”
다크 초콜릿서 ‘노화 늦추는’ 성분 발견…“많이 먹으란 얘긴 아냐”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