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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주한 日무관 초치… “독도엔 영유권 분쟁 없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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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6 18:53
2022년 12월 16일 18시 53분
입력
2022-12-16 18:29
2022년 12월 16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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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16일 개정된 일본의 ‘국가안보전략서’에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가 ‘한일 양국 간 분쟁지역’이란 내용이 담긴 데 대해 “즉각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상진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이날 오후 나카시마 다카오(中島隆雄) 주한 일본 해상자위대 방위주재관을 국방부로 초치, 일본 국가안보전략서상의 해당 내용에 강력 항의하며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김 정책관은 특히 “독도엔 영유권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독도는 어떤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또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재확인하면서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일본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와 함께 김 정책관은 일본의 개정 국가안보전략서에 담긴 독도 관련 서술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과 함께 “앞으로도 이 같은 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계획대강’ ‘방위력정비계획’ 등 이른바 ‘3대 안보문서’를 개정했다.
일본 정부는 이 가운데 개정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는 일본 고유 영토”라며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의연히 대응하며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근거해 끈질기게 외교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 기술했다.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해 1905년 ‘다케시마’란 이름으로 시마네(島根)현에 편입 고시된 “일본 고유 영토”라며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란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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