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MB-김경수 특사 검토… 법무부, 대상 선별 착수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2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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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인 사면규모 확대 전망

정부가 연말에 발표될 ‘신년 특별사면’을 염두에 두고 대상자 선별을 위한 실무작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면은 정치인과 경제인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이날 대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과거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 등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대상을 추려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선별을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법무부는 20대 총선(2016년)과 19대 대통령선거(2017년), 6·7회 지방선거(2014·2018년) 등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아 피선거권이 제한된 정치인들을 우선 사면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의 첫 특별사면이었던 올 8월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정치인이 배제됐던 만큼 이번 사면에선 정치인에 대한 사면 및 복권 범위가 예년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법무부는 △선거범죄 동종 전과가 있거나 현재 다른 사건으로 수배 또는 재판 중인 경우 △벌금이나 추징금을 미납한 경우 △부패범죄 성격이 있는 공천 관련 금품수수 등에 대해선 사면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정부는 여야 균형을 맞춰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을 연말 특별사면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경제인 사면 규모도 예년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재계와 법조계에선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등 집행유예 기간이거나 취업제한으로 경영 일선에 복귀하지 못하는 경제인들의 사면·복권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신년 특별사면#mb#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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