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관계자는 “식당, 카페 등에서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고, 아동의 정서·언어·사회성 발달에 좋지 않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령할 수 있고, 해제 권한 역시 시·도지사에게 있다.
방역당국은 재유행이 확연하게 꺾이기 전까지는 해제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대전시와 만나 실내 마스크 의무 조치를 풀지 않도록 설득할 방침”이라며 “이달 중순경 대토론회를 열어 국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