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놀이터 오면 도둑”…초등생 협박한 입주자 대표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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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1월 28일 19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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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의 한 아파트 입주민 회장으로부터 신고된 아이가 쓴 글(SNS 캡처)/뉴스1
인천 영종의 한 아파트 입주민 회장으로부터 신고된 아이가 쓴 글(SNS 캡처)/뉴스1
다른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이 놀이터에 들어왔다며 끌고 가 막말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입주민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인천지법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25일 협박 등 혐의로 인천 영종의 한 아파트 입주민 회장 A 씨(62)를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별도 공판 절차 없이 검찰이 제출한 서면만으로 심리해 벌금, 과료, 몰수형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검찰은 여러 정황을 고려해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약식으로 재판에 넘겼으며 벌금 300만원을 청구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7시경 영종도 한 아파트에서 B 군 등 4~5학년 초등학생 5명을 관리사무실로 끌고가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군 등이 아파트 입주민이 아닌 사실을 알고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씨는 경찰에서 “외부 아이들이 놀이터에 많이 오길래 기물 파손이 우려돼 훈계 차원에서 관리사무실로 데려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 그는 “아이들이 놀이터 기물을 파손했다”며 직접 112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CCTV를 확인한 결과 해당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

B 군 등 초등생 5명의 부모는 “자녀가 기물을 파손한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A 씨가 자녀를 데려갈 당시 이 XX, 저 XX를 운운하며 ‘남의 놀이터에 오면 도둑이다. 너희는 커서 큰 도둑이 될 거다’는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학생 중 1명이 자필로 쓴 글을 올리며 피해 사실을 알렸다.

경찰은 A 씨가 B 군 등을 관리사무실로 데리고 간 행위와 관련해 미성년자 약취 혐의도 적용했으나 검찰은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A 씨 사건은 약식63단독 재판부에 배당됐으며 아직 판단은 내려지지 않았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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