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처럼 정진상도 진술거부권 행사…“재판에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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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1월 28일 15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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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18/뉴스1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18/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기소 전까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정 실장 측 변호인은 28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에서 대응·설명할 것”이라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으로 앞서 구속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역시 혐의를 일체 부인하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검찰은 진술거부권 행사와 무관하게 정 실장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달 11일 전 기소할 계획이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20일인데 정 실장이 지난 21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추가 심문을 받으면서 그만큼 구속 기간이 늘었다.

검찰은 앞서 19일 정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1억4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구속했다.

정 실장은 이밖에 대장동 기밀을 넘겨주며 특혜를 제공하고 대가를 약속받고 위례 개발사업과 관련해 대장동 일당과 긴밀히 협력했으며 지난해 9월 검찰 압수수색 직전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해 증거인멸을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실장은 영장심사 출석 당시 “현 검찰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 삼인성호’로, 군사정권보다 더 하다”고 검찰을 비판하며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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