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라임’ 김봉현 도주 당일 모습 공개…도와준 2명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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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1월 22일 1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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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당일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집을 나서는 김봉현 cctv 사진. 서울남부지검제공
도주 당일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집을 나서는 김봉현 cctv 사진. 서울남부지검제공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이를 도운 혐의를 받는 지인 2명이 구속됐다. 검찰은 도주 당일 김 전 회장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도 공개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동준)는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와준 혐의로 연예기획사 관계자 A 씨, 김 전 회장 지인 B 씨를 각각 지난 20일과 21일 구속했다.

주변 인물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김 전 회장을 추적 중인 검찰은 지난 13일 김 전 회장이 A·B 씨와 휴대전화 등으로 연락한 사실을 파악하고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A 씨는 2019년 12월 김 전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했을 때도 그를 서울 강남의 한 호텔 객실에 숨겨준 바 있다.

검찰은 A 씨가 지난해 7월 김 전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된 후 대포폰 1대를 개통해 전달한 정황도 확인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 전 회장은 지난 11일 결심공판 직전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부근에서 손목에 차고 있던 위치 추적장치를 끊고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의 조카 C 씨도 도주를 도운 정황이 포착됐다. 하지만 범인도피죄의 경우 친족은 처벌할 수 없어 검찰은 C 씨를 체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도주 당일인 지난 11일 오전 4시40분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거지를 나서는 모습이 담긴 엘리베이터와 주차장 CCTV 영상과 이미지도 공개했다.

수사당국은 김 전 회장이 아직 국내에 머무르고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색을 벌이고 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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