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결별 통보한 여자친구 목 조르고 머리 발로 찬 20대 벌금형
뉴스1
업데이트
2022-11-22 06:11
2022년 11월 22일 06시 11분
입력
2022-11-22 06:10
2022년 11월 22일 06시 1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대전지방법원 전경./뉴스1
결별 통보를 한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발로 찬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성률)은 상해 혐의로 A씨(21)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2일 오후9시20분께 대전 동구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B씨(20)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머리를 밟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틀 전 피해자가 결별 통보를 한 것과 관련해 말다툼을 하다 범행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머리 부분에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상해 발생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력행사 태양, 피해자가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의 발급 시기 및 발급 경위 등을 살펴봤을 때 피고인의 폭력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범행 동기 및 경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속보]‘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전 의원, 대법서 징역 1년 확정
박성재 전 법무장관 불구속 기소…한덕수·최상목도 직무유기 혐의 기소
다크 초콜릿서 ‘노화 늦추는’ 성분 발견…“많이 먹으란 얘긴 아냐”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