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공무원, 청사내 女화장실서 불법촬영 하려다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1월 15일 1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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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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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20대 공무원이 청사 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 적발돼 경찰 조사룰 받고 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8급 별정직 공무원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올 9월 29일 수원시 광교에 있는 도청사 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로 옆 칸에 있던 여성 B 씨를 불법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가 먼저 화장실로 들어서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갔으며, 인기척을 느낀 B 씨가 A 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A 씨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불법으로 촬영된 사진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김동연 경기지사의 비서실에서 근무했는데, 경기도는 사건 발생 후 곧바로 A 씨를 직위 해제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불법 촬영을 시도하려다 적발돼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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