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키운 해밀톤호텔 무단증축 7건…이행강제금만 5억

  • 뉴스1
  • 입력 2022년 11월 4일 13시 58분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현장이 경찰에 의해 통제돼 있다. 2022.11.4 뉴스1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현장이 경찰에 의해 통제돼 있다. 2022.11.4 뉴스1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골목 옆 해밀톤호텔의 무단 증축은 총 7건으로, 이행강제금이 8년간 5억원 넘게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북4)이 4일 서울시 주택정책실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참사 현장 옆 해밀톤호텔이 2014년부터 8년간 위반건축물로 적발돼 징수된 이행강제금은 5억원을 넘었다.

건축물 허가권자인 구청장은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위반 건축물을 적발하면 사전통지 후 1·2차 시정명령을 하며, 시정 명령에 대한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조치를 동시에 하고 있다.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동일인이 3년 이내 2회 이상 상습적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2배로 가중 부과하고 있지만 위반건축물은 근절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번 이태원 사고 현장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해밀톤 호텔은 2013년부터 본관(이태원동 108-9)과 별관(이태원동 116-1)에서 모두 무단 증축이 적발돼 위반건축물로 등록됐으나 이행강제금만 징수되고 시정하지 않아 사고의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해밀톤 호텔은 본관과 별관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본관 3건, 별관 4건 총 7건의 무단 증축이 적발됐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의 이행강제금은 △본관 1억3996만9700원 △별관 3억6556만4150원으로 총 5억553만3850원에 이르는데 모두 이행강제금만 납부할 뿐 단 한 건도 형사 고발 등 시정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호텔 본관 뒤편 영업공간 확장은 2021년11월 처음 무단 증축으로 적발돼 이행강제금 397만680원이 징수됐다.

김태수 의원은 “향후 이런 가슴 아픈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구역을 용산구청과 면밀하게 조사하고 서울시와 자치구청이 협의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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