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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선거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실형…이철성 집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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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6 15:43
2022년 10월 26일 15시 43분
입력
2022-10-26 15:42
2022년 10월 26일 15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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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선거와 정치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9/뉴스1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선거와 정치에 불법 개입하고 정부 비판세력을 사찰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26일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경찰 분석관을 동원해 선거 관련 정보를 수집해 선거 기획에 참여했다”며 “이는 그 자체로 직권남용이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선거 개입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전 청장은 12만 경찰조직의 수장이자 경찰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인데 지휘·책임을 방기하고 위법한 지시를 했다”며 “공직선거에 정보경찰이 개입하는 결과를 야기해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피고인들 단순히 상관을 보좌하는 역할이었다고 평가할 수 없고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 판결했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 후보 당선을 위해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대책’, ‘지역별 선거동향’ 등 선거에 개입하는 정보활동을 지시·수행,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다.
이들은 2012~2016년 청와대·여당에 비판적인 진보교육감,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치안비서관-치안비서관실 행정관-경찰청(정보국) 순으로 정보활동 지시가 하달된 것으로 파악하고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박화진 전 치안비서관 등 청와대 정무수석실 관계자 4명도 함께 기소했다.
박 전 치안비서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현 전 정무수석은 동일 공소 사실과 관련해 이미 징역 10개월 유죄를 확정받았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받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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