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욱·김홍희 구속 기로…오늘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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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0월 21일 05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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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전 국방부 장관. 2022.4.19/뉴스1
서욱 전 국방부 장관. 2022.4.19/뉴스1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21일 오전 10시, 오후 2시 각각 시작한다.

서 전 장관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월북했다는 판단과 배치되는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 내 감청정보 파일 일부를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당시 수사를 맡은 해경의 총책임자로 충분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씨의 월북을 발표하고 배치되는 사실을 은폐한 혐의(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해경이 2020년 9월 이씨의 도박 빚을 언급하고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 중간발표로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도 받는다.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2021.8.8/뉴스1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2021.8.8/뉴스1
검찰은 지난 13일과 14일 각각 서 전 장관, 김 전 청장을 불러 조사한 뒤 18일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방부나 해경은 사건 발생 당시부터 핵심 역할을 한 국가기관”이라며 “두 분의 당시 지위, 현재 조사를 받는 주요 관련자들과 관계, 조사에 임하는 태도와 행적 등을 고려할 때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당시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발표한 경위, 청와대 등 윗선의 개입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문재인 정부 핵심 관료였던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윗선’을 규명하려는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 전 장관 영장이 발부되면 마찬가지로 자료 삭제 의혹을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도 예정된 수순이라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반대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 수사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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