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용, 여러사람 거쳐 전액 현금 받아… ‘불법 자금’ 충분히 인지”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0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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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대장동 보도’ 나오자 유동규에 1억 돌려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9월경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보도가 나오자, 대선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 중 1억 원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 전 직무대리가 ‘배달사고’를 내며 1억여 원을 전달하지 않아 김 부원장이 실제로 가져간 돈은 8억여 원 중 6억여 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2월 유 전 직무대리에게 “대선 준비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20억 원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유 전 직무대리는 대장동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이를 전달했고, 남 변호사는 8억여 원의 비자금을 만들어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유 전 직무대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 전 직무대리는 건네받은 8억여 원 가운데 1억여 원은 빼돌리고 나머지 7억여 원만 실제로 김 부원장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유 전 직무대리는 2020년 10월부터 이혼 자금이 필요해 정 변호사에게 돈을 빌렸을 정도로 돈에 쪼들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지난해 9월 언론을 통해 대장동 특혜 의혹이 확산되면서 김 부원장은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돈을 받는 걸 중단했다고 한다. 이어 기존에 받은 돈 중 1억 원을 유 전 직무대리에게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김 부원장이 받은 돈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19일 김 부원장을 체포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이틀째 조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선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1원도 본 일도, 쓴 일도 없다”며 “여전히 그(김 부원장)의 결백함을 믿는다”고 했다. 또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런 조작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고,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국정감사 중 야당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는 일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언론사를 상대로 며칠 동안이나 압수수색을 했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얘기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수사에 대해서는 저 역시 언론 보도를 보고 아는 정도”라고 덧붙였다.

檢 ‘불법 알고도 받았다’ 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선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모두 지하주차장이나 오피스텔 등 사람 눈을 피하기 좋은 곳에서 전액 현금으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돈을 받은 김 부원장은 지난해 9월 언론을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1억 원을 돌려주기도 했다. 검찰은 이런 정황으로 볼 때 돈을 건넨 사업자들과 일부를 되돌려준 김 부원장 모두 ‘불법 자금’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 주차장 찾아가 은밀하게 전달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총 1007억여 원을 배당받은 천화동인 4호의 이모 이사는 지난해 4∼8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를 여러 차례 만나 총 8억여 원을 전달했다고 한다. 당시 정 변호사는 경기관광공사 사장에서 물러난 유 전 직무대리와 함께 ‘유원홀딩스’를 세우고 동업하던 중이었다.

이 이사는 정 변호사가 거주하는 경기 성남시 판교의 아파트로 찾아가 지하주차장에서 현금이 든 가방을 전달하기도 했고, 서울 서초구의 36평형 남짓한 오피스텔 사무실 안에서 현금 다발을 건네기도 했다.

검찰은 이 이사가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돈 심부름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대선 자금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남 변호사가 직접 나서지 않고 이 이사를 시켜 유 전 직무대리의 동업자인 정 변호사에게 자금을 전달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돈을 건네받은 정 변호사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유원홀딩스 사무실 안에서 유 전 직무대리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 총 8억여 원을 건넸다고 한다. 이후 김 부원장이 유원홀딩스 사무실로 찾아왔는데, 유 전 직무대리는 자신이 받은 8억여 원 중 7억여 원을 김 부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남 변호사가 현금으로 여러 사람을 거쳐 전달한 것은 ‘세간에 드러나선 안 되는 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다.
○ 김용, 대선자금 수수 혐의 전면 부인
19일 체포된 김 부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만큼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이르면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 때 범죄사실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남 변호사를 포함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부원장에게 1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진술도 확보하고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2014년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고, 김 부원장은 성남시의원 재선에 도전한 상태였다. 검찰은 이 때문에 당시 전달된 돈이 이 대표나 김 부원장 선거에 사용됐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난 시점이어서 검찰은 지난해 받은 돈과 함께 포괄일죄로 판단해 기소가 가능한지 등을 따져보고 있다. 검찰은 이 밖에 다른 시기에도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김 부원장 등 이 대표 측근들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김용#이재명#불법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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