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 사상 여천NCC 폭발 사고…공장장 등 구속영장 기각

  • 뉴시스
  • 입력 2022년 9월 30일 20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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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여천NCC 3공장 열교환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여천NCC 공장장과 부공장장, 협력업체 대표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유재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사고의 원인, 업무상 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 등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29일 전남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여천NCC 부공장장과 협력업체 영진기술 대표 등 2명을,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여천NCC 공장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고 이후 원청과 하청업체를 수사해온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2월 11일 오전 9시 26분께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입주 업체인 여천NCC 3공장의 열교환기 기밀 시험 중 안전관리 등 소홀히 한 혐의로 현장 작업자 중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3공장의 가동이 정지된 상태에서 하청업체가 열교환기 청소를 마치고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내부 압력을 높이며 공기가 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도중 지름 2.5m 무게 1t 규모의 덮개가 떨어져 나가면서 작업자들을 덮친 것으로 조사됐다.

[순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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