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키우던 반려견에 불붙여 ‘전신 3도’ 화상 입힌 60대 견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9-19 21:27
2022년 9월 19일 21시 27분
입력
2022-09-19 21:12
2022년 9월 19일 21시 12분
김혜린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에 불을 붙여 화상을 입힌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충북 괴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31일 오전 0시40분경 자신이 운영하던 괴산군의 한 펜션에서 2살 된 진돗개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진돗개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숙객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쓰레기 소각 중 불똥이 튀면서 개 몸에 불이 붙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개 몸에서 떼어낸 피부조직에서 인화성 물질이 발견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A씨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 검찰에 송치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유아인 프로포폴 대리 처방’ 의사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정진석 “대통령 비서, 정치하는 사람 아니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횡설수설/정임수]빈 살만의 ‘네옴시티’ 사막의 신기루 되나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