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던 반려견에 불붙여 ‘전신 3도’ 화상 입힌 60대 견주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9월 19일 21시 12분


코멘트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에 불을 붙여 화상을 입힌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충북 괴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31일 오전 0시40분경 자신이 운영하던 괴산군의 한 펜션에서 2살 된 진돗개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진돗개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숙객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쓰레기 소각 중 불똥이 튀면서 개 몸에 불이 붙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개 몸에서 떼어낸 피부조직에서 인화성 물질이 발견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A씨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 검찰에 송치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