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스토킹, 피해자 원치 않아도 처벌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9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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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
반의사불벌죄 규정 폐지 방침
사건초기 가해자 위치추적 검토
尹 “큰 충격”… 檢총장 “엄정 대응”

뉴스1
법무부가 14일 발생한 신당역 여성 역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제도 보완을 지시하자 즉각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스토킹방지법을 제정, 시행했지만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제도를 보완해 이런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하겠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법무부는 먼저 반의사불벌죄 규정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한 조항으로 스토킹처벌법 18조에 규정돼 있다. 법무부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이번 사건에서처럼)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 범죄나 보복 범죄 등을 저지르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또 스토킹 사건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요소를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신속하게 내리고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스토킹 범죄 발생 초기부터 가해자 위치추적을 허용하는 등 2차 범죄와 보복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 역시 검토할 계획이다.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은 취임 첫날인 이날 전국 60개 검찰청의 스토킹 전담검사 89명과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총장 취임 후 내놓은 ‘1호 지시’다. 이 총장은 피해자를 해칠 우려가 있다면 구속수사 및 잠정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우선 분리하라고 지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역무원과 지하철 보안관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또 “현행 지하철 근무자 매뉴얼에 역내 순찰의 경우 2인 1조 근무 규정이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내부 협의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해당 내용은 이후 삭제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스토킹#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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