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민의힘 전북당사, 국유지 무단 점유…변상금 2.2억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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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국민의힘 전북당사가 국유지를 주차장 용도로 무단 사용했다가 부과된 2억2300만원의 변상금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 판결을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최기원 판사는 국민의힘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에 위치한 국민의힘 전북당사는 국유지를 주차장 용도로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캠코로부터 2억2325만원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국민의힘 측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적이 없고, 이미 1984년 해당 건물 사용승인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민의힘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실제 1984년 작성된 건물 사용 승인서가 있긴 하지만 국유지 중 주차장 부분의 계약체결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당사가 국유지를 건물 진·출입로의 목적으로 사용해 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캠코가 계산한 무단 점유기간 중 이틀은 시효가 소멸했다며 변상금 중 11만원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캠코 패소 부분이 매우 근소하다”며 “원고가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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