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중사 父 “수사 제대로 했다면 딸 살아있어…장례식, 재판 후에나”

  • 뉴스1
  • 입력 2022년 9월 14일 09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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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20전투비행단 故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 씨가 1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특검 수사 결과 발표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공군 20전투비행단 故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 씨가 1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특검 수사 결과 발표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남성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2차 가해까지 입는 고통끝에 숨진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아버지는 “군이 제대로 수사했다면 우리 예람이는 살아 있었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군의 부실한 수사와 함께 군사법원의 존재 이유에 의문을 나타낸 부친은 “딸의 장례식은 재판이 다 끝난 뒤에나 결정하겠다”며 가해자들에게 응분의 처벌이 내려질 때까지 딸이 제대로 눈을 감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고인의 아버지인 이주완씨는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예람이가 세상을 뜬지 벌써 482일째, 어려움을 겪었던 81일까지 합치면 563일이 된다”며 “그 기간에 공군 초동수사가 부실하고, 이를 가져간 국방부도 또 부실 수사를 했다”고 분노했다.

이어 “군이 민간수사심의위원회라는 방패막이를 만들어서 부실수사를 촉발시키는 그런 일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검이 100일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 안에 이런 성과를 냈다는 것에 감사드린다”라며 악조건 속에서도 나름의 성과를 보인 안미영 특검팀에 고개 숙였다.

진행자가 “안미영 특검팀의 가장 큰 성과가 무엇으로 보는가”라고 묻자 이주완씨는 “특검, 민간에서 하는 조사를 볼 때 이제 국방부에 남아 있는 보통군사법원도 없애도 되겠구나(라는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초창기에 민간법원이 바로 개입하고 민간경찰과 군사경찰이 협조해서 확인하고 피해자 가해자를 분리하고, 민간 검찰에 송치해 빠른 조사(를 했다면) 무마 받고 회유하는 지휘관도, 그런 상관도 없을 것이고 (군사법원이 없었다면) 재빠른 기소와 재판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본다”고 거듭 군사법원 무용론을 강조했다.

즉 “군사법원을 일반 법원으로 다 바꿔야 된다”는 것으로 “보통군사법원에서 다루는 외부의 범죄, 사망 사건, 성폭력 문제, 심지어 안보나 스파이 같은 문제도 민간에서 충분히 담당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처음 공군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가해자와 분리했다면 우리 예람이는 살아 있을 것”이라고 군의 부실한 수사가 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했다.

이에 이씨는 “장례식은 재판이 다 끝난 뒤 결정하겠다”며 2심에서 감형받은 가해자 장모 중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 등이 내려질 때까지 딸을 보내지 못한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1심(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던 장모 중사에 대해 고등군사법원은 지난 6월 14일 “극단적 선택의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 책임으로만 물을 수는 없다”며 2년 감형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유족들이 격렬하게 반발했고 사회단체의 비난이 쏟아졌다. 1,2심 모두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던 군검찰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다.

만약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단을 한다면 파기환송심은 고등군사법원이 아닌 서울고등법원이 맡는다. 이는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고등군사법원이 지난 7월1일자로 폐지됐기 때문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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