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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돌며 하객 지갑·가방 ‘슬쩍’ 60대…1심 실형
뉴시스
입력
2022-08-28 08:57
2022년 8월 28일 0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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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을 돌며 하객들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서울의 예식장을 돌며 6회에 걸쳐 하객들의 명품가방과 현금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식당 의자에 벗어둔 옷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가거나 자리에 놓아둔 물건을 몰래 가져갔는데, 피해액은 최소 5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전에도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A씨는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절도죄 전과가 다수 있는 A씨가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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