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종이컵 등 일회용품, 11월24일부터 못쓴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8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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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제과점서 비닐봉투 못사고, 플라스틱 응원용품도 사용 못해
유예했던 단속, 계도기간 없이 재개
규제 위반땐 과태료 최대 300만 원

뉴시스
올해 11월 24일부터 식당과 카페 안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지금은 플라스틱 컵 사용만 금지돼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그동안 유예해 오던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단속과 과태료 부과 역시 그 시점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 식당·카페 내 종이컵 사용도 금지

환경부는 11월 24일 일회용품 사용 규제 확대 시행을 3개월 앞두고 대국민 홍보 활동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로 시행되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11월 24일부터는 식당, 카페와 같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안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뿐 아니라 일회용 종이컵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플라스틱 재질의 빨대 및 젓는 막대 역시 사용이 금지된다.

편의점과 제과점에선 비닐과 부직포 등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을 아예 살 수 없게 된다. 지금은 무상 제공이 금지되어 있을 뿐, 돈을 내면 비닐봉투를 구매할 수 있다. 단, 종이 재질의 봉투는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비가 오는 날 건물 앞에서 우산 비닐에 우산을 넣는 모습도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11월 24일부터 연면적 3000m² 이상 대규모 점포는 우산을 감싸는 일회용 비닐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야구장이나 축구장에서는 응원봉과 응원 나팔 등 플라스틱 응원 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기존에는 일회용 응원 도구를 무료로 나눠 주는 것만 금지 사항이었다.

환경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를 공개했다. 30일에는 환경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코로나19로 유예하던 단속도 재개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강화하면서 그동안 유예하던 단속도 재개할 방침이다. 앞서 4월 1일부터 식당·카페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됐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 방지와 소상공인 부담 등의 이유로 단속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일부 환경단체들은 매장 내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 규정에 대해 “일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만 지키는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비판해 왔다. 실제 친환경커뮤니티 알맹상점이 6, 7월 전국 카페 398곳을 조사한 결과 소규모 프랜차이즈와 동네 카페는 각각 조사 대상의 절반 이상인 53%와 54%가 매장 안에서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일회용품 단속을 시작하더라도 계도 기간을 두지 않을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플라스틱 컵 규제는 이미 4월 1일 시작된 것이고, 11월에 추가되는 일회용품 규제 역시 시행 전 충분히 홍보할 예정”이라며 “별도 계도 기간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어기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환경부와 서울시는 24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서울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제로서울’ 출범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김차수 채널A 대표와 7개 커피음료 가맹점 대표가 참석했다. 서울시는 이날 행사에서 다회용컵 전용 커피전문점인 ‘제로카페’를 선보였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일회용컵 사용량을 기존 사용량 대비 1000만 개 줄일 계획이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식당#카페#종이컵#플라스틱 빨대#일회용품#사용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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